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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안내

『 거주자우선주차 제도안내 』

거주자우선주차제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 / 정비하여 인근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함으로써 거주민에게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억제하여 차고지 공급을 증대시키며, 허가된 주차구획 이외의 주차를 금지시켜 긴급 차량의 소통 원활과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하여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런던, 파리, 암스텔담, 샌프란시스코 등 이미 심각한 주차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주요 도시들에서 시행중인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서울시에 도입되어 현재는 서울시 전역과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이면도로는 마을주민전체의 생활공간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으로인해 밤낮없이 노상의 주차공간을 지키는것은 주택가의 새로운 고민문화로 자리잡은지 이미 오래입니다.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소방도로는 간 곳이 없이 생활공간으로써 도로의 기능은 이미상실된지 오래며, 때론 생명을 빼앗아가는 도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안정된 주차공간의 사용으로 인한 이웃간 마찰등을 해소하며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차걱정과 교통혼잡을 없애 쾌적한 교통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시행근거
주차장법 제10조
  •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용주차구획 설치 가능
  • 전용주차구획 설치시 그 내용을 미리 공고 또는 게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 전용주차구획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