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및 배정안내 』
신청안내
1. 인터넷 신청
배정안내
1. 배정방식
신청안내
1. 인터넷 신청
- 해당 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후 메인메뉴 중〔주차신청〕 클릭 ⇒ 정기신청 또는 수시신청을 선택하신 후 해당동과 신청구획을 지정하게 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인터넷 신청자의 경우 제출서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히 제출바랍니다.
-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사용이 가능하며, 정확한 신청구획은 지도검색으로 가능합니다.
- 정기신청 : 신청기간내 접수 (홈페이지 공지 참조)
- 수시신청 : 상시 접수 (정기분 배정 후 잔여구획 신청)
- 거주자 :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내역 포함 발급)
- 사업자 및 근무자 : 자동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 할인대상 증빙서류 :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경기아이플러스카드,저공해자동차증명서,성실납세증,병역명문가증,장기기증서
배정안내
1. 배정방식
- 거주자우선주차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제 배정
-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자동차
-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1.5톤 이상의 화물차
- 캠핑카,캠핑트레일러
- 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 또는 기능 미유지로 사용하는 자의 차량
- 배정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 주차요금을 납부(선납)하지 않을 경우.
- 이사 및 개인사정으로 취소 신청할 경우.
- 도로굴착공사 및 건물신축으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지정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한 경우(주차장법 제8조의2 제1항)
- 다른구획과 걸침주차로 다른차량의 주차방해가 된 차량(주차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
-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주차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 단속제외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