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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질문
번호 제       목 작성일 조회수
15 ◈ 배정받은 구획에 주차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23-06-15 96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그동안의 무질서한 주차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이다 보니, 
배정되지 않은 분들이 종전 습관대로 남의 주차구획에 무단 부정주차하면서 미안해하지 않고, 당연시하여 배정받은 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배정받은 분들의 주차권리를 보장해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습 부정주차지역의 순찰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14 ◈ 거주자부정주차 단속이란 무엇인가요? 2023-06-15 50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 부정주차 방지를 통해 선진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배정차량의 주차구획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부정주차에 대한 주차요금 부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3 ◈ 인터넷 주차권을 프린트 하다가 에러가 발생 했어요. 2023-06-15 53
 인터넷 주차권은 3회만 출력이 가능하며 출력 중 에러가 발생 하실 경우에는 [변경신청] 메뉴에서  신청유형 '주차권출력요청'으로 문의해주시면 다시 출력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12 ◈ 배정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3-06-15 86
 [나의정보] → [현재사용구획] 또는 정기 신청의 배정확인 여부는 [배정확인] 메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11 ◈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3-06-15 69
 연단위(1년)로 배정되며, 사용기간은 당해년도 7.01~다음년도 6.30까지로 1년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내에 게시될 예정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시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0 ◈ 배정받은 구획이 공사 및 삭선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3-06-15 46
 배정받은 구획이 공사나 그밖의 이유로 인하여 구획의 사용이 안될 시에는 남은 기간에 대하여 환불 조치가 됩니다.
만일 인근에 빈구획이 있을 경우에는 구획변경이 가능합니다. 
9 ◈ 배정된 구획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2023-06-15 55
 배정된 구획을 주차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구획 배정이 취소됩니다.
8 ◈ 거주자우선주차제란? 2023-06-15 48
 거주자우선주차제란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주차구획선을 설치/정비하여 인근 주민, 업무자 등에게 배정하고, 주차단속 및 관리를 통해 우선 주차권을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주차장 관리측면/도로(주차구획)사용의 점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유상으로 제공되며, 주차권 없이 주차 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부정 주차차량으로 단속견인의 대상이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곳에 지정 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 구획 내에 주차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견인조치 됩니다.

7 ◈ 주차요금을 더 납부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2023-06-15 37
 [변경신청] 메뉴에서 신청 유형을 '환불요청' 선택 후 작성해 주시면 관리자가 확인후 차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6 ◈ 카드영수증을 출력하고 싶어요. 2023-06-15 21
 [요금납부] → [결제내역확인] 메뉴에서 카드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5 ◈ 신청된 내용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2023-06-15 44
 [주차신청] → [정기신청 또는 수시신청] 메뉴에서 변경 하고자 하는 지망의 '변경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구간/구획을 선택하시면 변경 처리 됩니다. 
4 ◈ 입금확인을 하고 싶어요. 2023-06-09 37
 [요금납부]→[결제내역확인]메뉴에서 입금 내역 확인 및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3 ◈ 신청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3-06-09 49
 [나의정보] → [신청내용확인]에서 신청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2 ◈ 주차권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2023-06-09 47
 [주차권출력] 메뉴를 클릭하시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 거주자우선주차제란? 2023-06-09 43
 거주자우선주차제란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주차구획선을 설치/정비하여 인근 주민, 상근자 등에게 배정하고, 주차단속 및 관리를 통해 우선 주차권을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권은 주차장 관리측면/도로(주차구획)사용의 점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유상으로 제공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곳에 지정 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 구획 내에 주차 하는 경우에는주차장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견인조치 되며, 견인이 불가한 경우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가산금 포함)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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