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주차 단속안내 』
단속안내
1. 부정주차 단속의 목적
이의신청
1. 이의신청 대상
단속안내
1. 부정주차 단속의 목적
-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정기순찰 및 신고단속을 실시하여 사용자 편익 제공과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배정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부정주차한 모든 차량
- 배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
-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동법 제9조
- 도로교통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부과금액 : 20,000원(1일 주차권 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 부정주차요금을 부과 받고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추가 요금 부과 및 견인 조치 됩니다.
- 광명도시공사 : 02-2610-7390
이의신청
1. 이의신청 대상
- 부정주차로 단속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차의 소유주 또는 운전자가 의견진술서(소정양식)을 작성 · 제출한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과요금 환불 또는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 정당한 사유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 제4항 제1호에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하반식장애로 거동이 불편한자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장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도난차량,교통사고)
- 범죄예방, 사건사고 조사,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공문서
- 응급환자의 경우 : 응급진료확인서
- 장애인복지법의 의한 경우 : 장애/유공자 증명서, 복지카드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 관계기관확인서(공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