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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안내

『 부정주차 단속안내 』

단속안내
1. 부정주차 단속의 목적
  •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정기순찰 및 신고단속을 실시하여 사용자 편익 제공과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부정주차단속 및 주차요금 부과 대상
  •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배정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부정주차한 모든 차량
  • 배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
3. 단속근거
  •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동법 제9조
  • 도로교통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4. 부정주차 요금부과
  • 부과금액 : 20,000원(1일 주차권 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 부정주차요금을 부과 받고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추가 요금 부과 및 견인 조치 됩니다.
5. 부정주차 요금부과 및 단속문의
  • 광명도시공사 : 02-2610-7390



이의신청
1. 이의신청 대상
  • 부정주차로 단속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차의 소유주 또는 운전자가 의견진술서(소정양식)을 작성 · 제출한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과요금 환불 또는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 정당한 사유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 제4항 제1호에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하반식장애로 거동이 불편한자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장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도난차량,교통사고)
2. 구비서류
  • 범죄예방, 사건사고 조사,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공문서
  • 응급환자의 경우 : 응급진료확인서
  • 장애인복지법의 의한 경우 : 장애/유공자 증명서, 복지카드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 관계기관확인서(공문서)